법률지식인
조회수 19,747 | 2023-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 입니다.
남편이 오랜기간 저지른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비롯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참고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받게 되는 금액은 1,000만원~3,000만원 사이 정도가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얼만큼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증거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에게 찾아가 항의를 하거나 욕설, 폭행을 비롯한, 공적인 게시판에 인적사항 공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상간녀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이혼/가사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력있는 부산이혼변호사 추천 받으신후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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