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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의 부당한 다리공사로 피해를 봤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하고싶은데요

조회수 74,489 | 2023-05-02

현재 조그만 모텔을 운영중입니다 가계 진입로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사전 안내 없이 다리 공사를 진행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례했습니다  작년11월달에 공사를 시작 지금까지 안내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란걸 할수있나요?
A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당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청구가 인용이 된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영업 이익을 얼마나 상실하였는지의 여부 등 필요한 기여도 정도를 파악하여 배상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를 잘 입증한다면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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