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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분쟁으로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26,609 | 2023-05-03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을 당해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아 한번 빵 거렸더니 그 뒤로 제차를 따라오면서 계속 빵빵거리고 제 차 앞에 급정거하며 멈춰서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피할려고 차선을 바꿨는데 무리하게 제 차 앞으로 끼어들어서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분쟁으로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 운전자 처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교통사고분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분쟁으로 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먼저 보복운전은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 죄로 범한 때를 말하며,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위협 및 위해를 가할 때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되었을 때 성립이 되는 사안입니다.

자동차는 일종의 흉기로 취급받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죄가 모두 성립될 수 있는데요.

먼저, 특수상해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특수손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시에도 면허 정지 100일 처분에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정확하게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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