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345 | 2015-0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춘천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일단 권리 분석을 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항력을 보유했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부동산 경매를 사유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은 기존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까지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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