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792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인과 전세금 관련 문제가 생겨 고민 중이시라면, 부동산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듯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요.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준다고 해서 전세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다양한 상황이 있는 만큼 수집해야 할 자료가 많고, 정확한 법적 지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확실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니, 변호사에게 자문해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해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지금은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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