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이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간 상이한 법인세율을 이용해 이전가격 조작을 한다면 조세회피를 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는 세무국의 관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상황을 들어봐야겠지만, 이전가격 거래 및 매출액 규모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BEPS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과세기간 별 이전가격 적정성 입증을 위해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근거 자료로도 이용되며, 과세 위험의 사전 검토의 목적도 있습니다.
이전가격 거래 관련 사실 관계 및 국가별 규정/관행, 기업별 사업 전략, 거래절차 등을 분석하여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전거래보고서 작성 뿐만 아니라 기업법무 및 국제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조력을 원하신다면 하단 프로필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