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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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사용하고, 원상복구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부동산전문변호사 있나요?

조회수 99,558 | 2024-04-05

처음 이사왔을 당시 이사한지 일주일도 안되어서부터 밤마다 새벽마다 싸우고 물건 집어 던지고 건물이 울릴 정도로 문을 쾅쾅 닫고 해서 경찰도 수백번 출동했고, 주변 집에서도 주인집인 저희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2년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나가달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며 억지로 2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집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에서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입구 문부터 시작해서 문이며 싱크대며 다 부셔져있고, 벽지며 천장이며 뭘 던지고 깨부수고 한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아 부동산에서 이런 상태면 손님 못 보여준다 이렇게는 집 못 내놓는다 소리까지 들었습니다.아니면 보증금을 거의 30% 이상 깎아서 내놓으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입자와 연락해서 원상복구 의무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내준다고 강하게 나갔습니다.인터넷에서 보니 원상복구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동시이행관계라고 하더라구요. 그랬더니 전세사기니 뭐니 하며 고래고래 소리치고 저희는 돈을 안준다는게 아니고 원상복구를 하면 얼마든지 돌려줄 생각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 돈을 안 돌려줘도 되는 거겠죠?(들어올 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들어왔는데 은행에 원상복구 의무를 하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조금 흥분이 가라앉은 후 잘 얘기해서 최대한 집이 잘 나가게끔 집 보러오는거에 협조도 하고, 나가는 날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견적떼고 그만큼 보증금에서 까기로 서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시 전화가 와서는 이거는 사람이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부분이라서 자기가 해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세입자가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에서 찍었던 깨끗했던 집 상태의 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부동산에서 찍어온 파손된 부분들의 사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4년이나 살았으니 나가고 나면 한번 재정비해야겠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도배,장판,화장실 타일도 필요하면 그것까지) 무슨 집에 단단한 철문이 찌그러지고 파이고 화장실 문도 아예 기스가 난 수준이 아니고 찢어진? 깨진? 수준에 벽지는 물론이고 천장까지 음식물 튄 자국에 커피자국인지 재떨이자국인지 창틀 벽지에는 까만 액체 자국에 진짜 너무 더럽고 험하게 사용한 흔적에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더라구요. 게다가 매일같이 물건던지고 큰소리내며 싸우는 사람이라 저희도 무섭기도 해서 법적으로든 어떤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나서기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디에 연락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면 되는 것인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변호사 선임비라던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이런 부분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세입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을 할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내용, 거래 당시의 상태, 수리 및 변경한 내역 등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데요.

임대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세입자 원상회복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적 마모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명백하게 세입자 부담입니다.

다행히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계시기에, 적절한 법률 자문만 있다면 상대측 주장에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상대방과 대면하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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