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558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을 할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내용, 거래 당시의 상태, 수리 및 변경한 내역 등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데요.
임대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세입자 원상회복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적 마모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명백하게 세입자 부담입니다.
다행히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계시기에, 적절한 법률 자문만 있다면 상대측 주장에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상대방과 대면하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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