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일을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인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 많이 억울하시면서 화도 나실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측은 퇴직시점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나 약속이 있었다면 기간 지급일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어길시 퇴직금미지급신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동생분께서는 재택근무 사실에 대해 근로계약 인정을 현재 받지 못하여,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해있으시니 당시 근무를 했다는 증거 자료를 모아 억울함과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동안 분쟁이되실 수 있으니, 법적 대응 보다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찾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완벽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는 점 잊지 마시고, 상대방의 허점을 파악하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민사소송전문 변호사 저 이하늘 찾아주신다면, 빈틈없는 진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