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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이시겠지만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으실 때, 여러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주주 및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바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 같은 경우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모든 절차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산신청 후 심문, 보정/예납 명령 ➡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 재단채권 변제 ➡ 파산채권 배당 ➡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파산 선고의 결정까지 1~2개월 정도가 걸리며, 전체적인 기간은 6개월 정도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파산 신청서부터 3년 이상의 결산보고서 및 비교손익계산서 등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하니, 세심한 분석력으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최선의 조력을 약속하는 저와 함께 힘든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