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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들어오는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조회수 17,710 | 2024-04-16

간단한 사업을 한 개 하고 있는데 현금매출을 따로 적어둔게 걸렸습니다종소세랑 부가세를 좀 많이 누락했는데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걸 알아보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처벌은 피하고 싶지만 조세범칙조사 들어오는데 심각한 것 같습니다
A

조세범칙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조세범칙조사 관련한 사안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 방식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중장부 작성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에 이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포탈,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포탈 세액이 커질수록 3년 이하의 징역,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범위, 기간, 방법, 제척기간 등이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강도가 높은데요.

제척기간, 가산세, 통고처분 및 고발조치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확정되었다면 벌금 및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특가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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