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동생분의 계약서검토 관련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업관련 영역에서 수많은 사안을 다뤄본 제가 답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누가봐도 불리한 조항이지만,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파악하기엔 어려운 사항들이 많아 이를 놓치고 일명 노예계약을 체결해 추후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엔터테인먼트나 기업 협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변호인에게 먼저 법률 자문을 받으시거나 동행하에, 함께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신 후, 계약서자문 먼저 빠르게 검토 받으시고 특수분야인 만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법적인 문제 직면하셨다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사건처리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적 대안 제시는 물론, 서류 검토부터 맞춤형 법률적 제안까지 한번에 제시해드리고 있는 법률 전문가인 저와 함께 처음부터 함께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과는 평생의 든든한 법률적 동반자로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니, 선택해 주신 만큼 현명한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하단 네임카드 번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