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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변호사님 프랜차이즈경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하여

조회수 47,743 | 2024-03-19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최근 퇴사한 직원이 같은 업종 다른 프랜차이즈로 이직하여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분명 계약 당시, 퇴사 시 프랜차이즈경업금지 명시하고 동종업계 같은 프랜차이즈로 이직하는 것은 퇴사 후 1년동안 금지라고 통보하였고 그 직원도 인지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프랜차이즈경업금지 의무 위반 신고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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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변호사의 프랜차이즈경영금지 의무 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프랜차이즈변호사 입니다.

프랜차이즈경업금지 조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반을 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명시한 1년의 기간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록과 서류에 따른 입증입니다. 고로 이땐 가맹계약 체결 과정이나 계약서의 방식, 내용, 위반사실 등을 확실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퇴사 직원이 바로 동종 업계에 들어간 경우 발생했거나 발생할 피해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시다면, 기업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합의와 소송 과정을 원만하게 해내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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