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583 | 2024-05-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미반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내용증명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의사 표시를 입증하고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때 좋은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발송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작성 및 발송에 대한 모든 부분은 부동산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지급명령,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하는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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