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485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기업 측에서 산업재해 과실을 부정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은 현명한 판단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기업과 법적 분쟁을 이어 나가기가 쉽지 않고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인(死因)이 산재임이 인정된다면 공단을 통해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데요.
문의자님께서 원하신다면 망인의 생전 평균 임금의 1,300일분으로 계산하여 금액의 절반을 보상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의 장의비가 함께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사인의 인과관계 중에 기업 측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별도로 배상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측에서 과실을 숨기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변호사 추천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회사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 탓에 사망한 것이 확실한 산업재해 상황이니 공단에 보험금을 신청해서 당장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별도로 저와 함께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모든 부분에서 과실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높은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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