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96 | 2024-02-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배상할 위험에 처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이에 부산변호사가 문의자님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상대방 측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협박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또한 이 협박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손해를 입증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규모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액 정도가 정해지지만 협박의 정도가 상당하다면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정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최대 천만 원 이하의 위자료를 예상합니다. 그러니 정당하고 합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상대방 측이 승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 우선 심층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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