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308 | 2024-0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확하게 언제쯤 연락이 온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경찰서에 고소를 한 후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때 연락을 주기에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온라인 등 매체를 이용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에 관련된 콘텐츠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음)가 적용되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다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닌 인격적 존재로 큰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여야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상황에 놓인다면, 우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자세히 소명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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