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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조회수 5,557 | 2024-03-14

제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못 잊어서계속 연락을 하거나 찾아간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전여친이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 하겠다고 해서요... 주변 친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스토킹처벌법 관련해서 이야기 했다고 하네요... 이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스토킹처벌법은 어떤 경우에서 성립이 될까요..?
A

스토킹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해당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스토킹처벌법 의거하여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니, 안일하게 생각하시기보다 철저하게 법적 대처를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꼭 상대방에게 나타나야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멀리서 배회하는 행위 또는 선물을 보내거나 문자, 전화 등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 등도 모두 범죄로 인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 입장이시라면 본인의 입장에 맞는 양형자료 빠르게 찾아야만 사건 종결 빠르게 시킬 수 있으니, 본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다수 경험해 본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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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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