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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통매음변호사 도와주세요. 저 쫓겨나게 생겼어요.

조회수 83,081 | 2024-02-29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이 있거든요?같이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들끼리 알아서 자주 여행도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걔가 여자로 보이면서제가 카톡으로 좀 야한 농담이랑 사진을 보냈거든요?그걸 부모님한테 말했는지 절 통매음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됐습니다..저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평택통매음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ㅜㅜㅜ
A

평택통매음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통매음변호사 입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해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평택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와 같은 결과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죄의 쟁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목적성' 입니다.

성적욕망을 일으키고 충족시키겠다는 말, 그림,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할 때 그 목적성이 인정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수사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어 자신의 입장을 설득해 유리한 내용으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진술을 시작하게 되면 한번 했던 말들이 기록에 남아 번복하는 일이 어렵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방향을 정해 진술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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