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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통매음변호사 도와주세요.

조회수 49,246 | 2024-03-11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여자가 있었는데 그사람이랑 몇번 술먹고 해서좀 친해졌고 제가 하는 농담도 잘 받아줘서 호감이었거든요?제가 친구들이랑 술먹고 갑자기 야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성욕이 올라서소개받은 여자한테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면서 저도 요구했거든요? 바로 경찰에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가야합니다...천안통매음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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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통매음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통매음변호사 입니다.

요즘 같이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시대에는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통매음 처벌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 전 화나 우편, 온라인 등 매체를 이용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에 관련된 콘텐츠를 보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음)가 적용되어 높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다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닌 인격적 존재로 큰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여야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우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자세히 소명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통매음변호사를 통해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는다면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변호인은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을 수도 없이 접해왔습니다. 보다 넓은 관점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으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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