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844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호의를 베푼 일에 신고를 당하시게 되어 아주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은 일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신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시기 전에 조속히 법률 전문가를 찾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며, 본 혐의가 무고죄로 성립될 경우 상대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무고죄 성립을 위해선 타인을 무고할 것,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허위 사실임을 알고 고의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이어야 하기에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직원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신고한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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