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621 | 2024-0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검사출신변호사 입니다.
입대 후 이별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정황 상 스토킹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군인 신분이신 질문자님께서는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제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별 후 지속적인 접근이나 연락을 하게되면 스토킹범죄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셨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잘못 대응하신다면 군징계와 처벌을 억울하게 받으실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전 연인이었다는 점과 반복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증거를 모으고 징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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