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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출신변호사 없나요?

조회수 49,621 | 2024-03-22

입대를 하고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헤어지자고 카톡만 오고 아무 소식도 없길래 너무 답답해서 휴가 때 여자친구 집을 몇 번 찾아갔습니다 집에 있는거 같은데 안나오길래 화나서 문을 몇 번 두드렸어요 차단 당한거 같길래 친구폰으로 전화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안되길래 그냥 포기하고 남은 휴가 놀고있는데 스토킹범죄라네요 군검사출신변호사 없나요? 빠르게 추천 바랍니다.. 군인 신분이라 더 걱정이 돼요
A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스토킹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검사출신변호사 입니다.

입대 후 이별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정황 상 스토킹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군인 신분이신 질문자님께서는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제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별 후 지속적인 접근이나 연락을 하게되면 스토킹범죄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셨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잘못 대응하신다면 군징계와 처벌을 억울하게 받으실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전 연인이었다는 점과 반복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증거를 모으고 징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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