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595 | 2024-05-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통매음변호사 입니다.
휴대폰,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경우, 통매음 고소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게임 채팅방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화 내역 등의 캡쳐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장이 이미 첨부되었다면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를 만들어 법리적, 논리적으로 진술해야만 재판을 빠르게 종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측에서 발언한 욕설에 대해서 캡쳐를 하시지 못하셨기에, 무고하다고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상담하신 후, 추가적인 대응방법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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