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977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춘천통매음변호사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해 고민을 하시는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점이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아니란 이유로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곤 하지만, 아쉽게도 통매음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명백하기에 춘천성범죄변호사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셔야 합니다.
또한 통매음으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됩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엄연히 성범죄에 속합니다.
처벌 수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낮지 않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부착, 성교육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심지어 질문자님께서 메일로 성적인 발언과 사진, 영상 등을 보내신 것으로 보아, 상대방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주 상당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시면 안됩니다.
춘천통매음변호사와 함께 양형 참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깊이 반성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제가 양형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경우
2) 실제 피해가 유사 범죄에 비해 가벼운 경우
3) 범죄 사실을 자수한 경우
4)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회복을 마친 경우
5)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6)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 분께서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하실 경우 무턱대고 계속 연락을 취하는 것 역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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