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387 | 2023-09-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불리는 통매음은 성범죄특별법 안에 규정되어 있는 죄로, 형사특별법에 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정보통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조성하는 사진이나 영상, 발언 등을 보낸 경우 통매음으로 성립되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계신 경우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일 경우 향후 몇 년간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일,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기에,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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