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245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통매음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의 발전은 연령층에 관계없이 다수가 한공간에서 소통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을만한 신체적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불리는 통매음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본 죄목으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잘못 대처하다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으며,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되어 선고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조금이라도 줄여 감경을 받고자 하신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인천통매음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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