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014 | 2023-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 형법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여 엉덩이를 일부러 스쳤다던가 신체의 일부를 일부러 밀착시켰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아버지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만 억울함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반성할 기미가 없다고 보여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바, CCTV 화면,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아버님 또한 어머님의 증언이 정확하다면 힘을 보탤 수 있는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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