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792 | 2023-12-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폭행합의금 액수는 최소 '500만 원에서부터 5,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았는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사안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감액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좋은 것이라고는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시도했다가 2차 가해가 되는 순간 피해자 측이 엄벌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을 지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실형이 예상된다면 집행유예를 받거나 집행유예가 어렵다면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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