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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딥페이크 얼굴 도용하면 어떤 딥페이크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68,288 | 2023-12-28

허락없이 딥페이크로 얼굴 도용하면 어떤 딥페이크처벌을 받나요? 아 글고 요즘 가수들 목소리 따서 유튜브에 막 AI커버 올리던데 저작권이나 범죄 아닌가요? 판례가 없나요?
A

딥페이크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다고 해서 딥페이크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발생시킬 목적 또는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을 갖고 합성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규정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영상물을 합성하였다고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무단으로 영상을 반포한 경우라고 한다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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