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288 | 2023-1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다고 해서 딥페이크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발생시킬 목적 또는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을 갖고 합성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규정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영상물을 합성하였다고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무단으로 영상을 반포한 경우라고 한다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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