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370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성추행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사람의 나이, 환경, 범행 수법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며 기소를 진행한 뒤 전력을 쌓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주어 선처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 혐의에 있어 정확히 죄가 없음을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 최선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이루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문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반성의 태도를 갖추어 재판부를 설득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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