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33 | 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요즘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으로 이렇다 할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오해를 받고 있으니 현재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으신 부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런 일로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거부감이 드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질문자님의 미래를 생각하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기 위해서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시지 못한다면 유죄가 인정되어 성추행처벌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바, 별도로 보안처분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등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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