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290 | 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연인사이었어도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면 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본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실 때 전자발찌, 성교육프로그램,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일을 혼자 감당하실 작정으로 상대방에게 전화해 강제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불쾌감을 준다면 상대방이 2차 가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해 엄벌을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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