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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ㅇㅈㄱㅈ

조회수 45,446 | 2024-01-24

저는 50대 남자고 x톡에서 만난 20대 친구랑 교제하다가 신고당했습니다. 그친구 엄마가 신고한거 같은데 관계할때마다 용돈 준 거까지 경찰이 다 알고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잘못한거 압니다. 욕 달지마세요. 인천변호사 구합니다. 대충 이상황 해결하는 설명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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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의 성매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 입니다.

성인과 성인이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저지르셨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 원조교제의 경우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원조교제 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형의 2/1까지 가중 처벌 될 수 있는바,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미성년과 원조교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오히려 이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소위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초장부터 인정할 것은 인정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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