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752 | 2024-0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더라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로 인해 최근엔 이런 법의 약점을 악용하여 성추행을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 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고 일관적이냐, 입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당사자간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억울하신 경우라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무혐의 처분이 난다면 추후 허위진술과 허위 신고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죄 처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본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초기 진술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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