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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성희롱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3,306 | 2023-12-20

저희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여직원이 직장내성희롱으로 남편을 신고했더라고요.  남편한테 무슨상황이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혼자 잘못받아들여서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결백하고 회사사람들도 그 여직원 공주병있는거 같다고 말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을 믿기로 했는데 직장내성희롱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A

직장내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 자체가 증거로 작용하여 성희롱 무혐의를 받아보실 수 없게 되니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으로 방문해주셔야하는데요.

보통 직장내성희롱은 본인이 관리하거나 감독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사내징계를 받으실 수 있는 경고부터 감봉 그리고 좌천이나 생계를 잃게 될 수 있으니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언행에 성적인 부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해당 농담을 하였던 시점의 증언 및 대화내용 등이 확보하여 해당 발언은 성희롱적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해야하기에 이러한 부분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성희롱 판단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육체적 행위

- 고의로 신체를 부딪히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전화 통화 포함)
- 외모 평가, 성적 비유, 신체부위 언급
-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히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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