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성범죄 성립여부 문의

조회수 80,669 | 2022-10-13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여러명이서 같이 보고 그걸 여러명이서 피해자에게 봤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명이서 피해자에게 봤다고 말을 했는데, 봤다고 말한 걸 녹음을 해야지만 고소가 되나요? 이런 성범죄는 증거가 녹음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성범죄 성립여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신체 부위의 촬영뿐만 아니라 함께 보고 방관한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녹음 파일이나 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없다고 해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기에, 성범죄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임혜진변호사님

임혜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송명욱변호사님

송명욱

수석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정두연변호사님

정두연

수석변호사

이메일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T. 070-5117-2950

최성문변호사님

최성문

수석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