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195 | 2023-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현재 사이버성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사이버성범죄가 많아지면서 성폭력처벌법에서도 해당 처벌 조항이 별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은 성폭력범죄에 속하는 행위이기에 해당 형량 뿐만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프로그램 교육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 공개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성범죄 재판 관련 많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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