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900 | 2023-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하지 않아도,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에게 언어적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가했다면 성범죄로 보고 있는데요.
만일 채팅이나 SNS를 이용해 미성년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일삼았다면, 미성년자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행한 성범죄는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피해자쪽에서 증거물을 제출하면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통매음에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해당 범행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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