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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처벌수위나 형량 어떤가요? 성추행초범도 해당 되나요?

조회수 27,078 | 2023-04-18

옆집 아이가 이뻐서 엉덩이 좀 두드려 주고 손도 좀 잡고 맛있는것도 주고 했는데그 부모가 저를 아동 청소년 성추행범으로 신고했습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죄를 저지르고 산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혐의를 벗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추행초범이면 처벌수위나 형량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성추행처벌수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스로 성적 욕구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접촉이나 정신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성범죄로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타인의 몸을 허락없이 접촉하는 경우 성추행초범이라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성추행처벌수위는 2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성추행형량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행위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해도 성적 판단이 제대로 안된다고 판단할 확률이 크기에, 범행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 성추행처벌수위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종류 및 처벌형량

일반인에 대한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5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추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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