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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리 촬영 중 도촬죄로 신고당해 너무 억울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34,858

며칠 전 집가는 길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을이 엄청 예쁘게 지길래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자신을 찍은게 아니냐며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기분나빠서 거절했더니 저를 도촬죄로 경찰에 신고했더라구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도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촬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거리 풍경 촬영 중 우연히 타인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신중한 초동 대응을 통해 무혐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촬영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다른 촬영물의 데이터, 사건 당시 정황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 본 후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당시 상황과 촬영 목적이 성적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촬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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