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맨몸을 사진 찍는 등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직장동료 및 행인들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되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을 것을 상당히 걱정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싶다며 수차례 당부하며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도 면제받아 일상생활 및 진로선택의 제한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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