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어플리케이션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반포 등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처벌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교체한 휴대폰을 제출하는 등 범행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음
■ 피고인은 성인지감수성의 부족을 깨닫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
■ 이 사건의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강조하여 형량을 낮춰주길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반포 등 범행이 인정되었으나 감경 사유를 다수 강조하면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륜은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오랜 기간 소속되어 있었던 부장검사의 총괄 아래 의뢰인만을 위한 변호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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