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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변호사 성공사례] 호감 갖고 성관계하였으나, 성범죄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 불송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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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변호사 성공사례] 호감 갖고 성관계하였으나, 성범죄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 불송치

호감 갖고 성관계, 항거불능 상태로 간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만나며 상호 호감을 확인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사이가 나빠져 더 이상 만나지 않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날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성범죄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유튜브 채널에서 준강간변호사가 범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고 직접 상담을 받으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술 취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성범죄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변호를 다수 맡아온 준강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 술은 피의자만 마셨음

■ 고소인이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설득하였음

■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며, 고소인은 한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음

준강간변호사 팀은 쌍방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간음하지 않았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준강간변호사, 혐의없음 결과 받아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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