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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승소 사례] 행인을 가로막고 자위행위를 한 의뢰인 변호

결과 벌금형
조회수 646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A씨를 가로막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A씨를 가로막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발성 등 주장한 공연음란 변호

본 건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현재 재발방지교육을을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공연음란 사건

법원에서도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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