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혐의에 더해 카촬죄, 카촬죄미수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과 1심 방어에 나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 판결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1심에서 적극 조력해준 대륜과 항소심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기반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카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실과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음
■ 앞서 피해자들 중 다수와 합의를 마쳤으며, 이번에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마침
■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추가적인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다시 한 번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촬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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