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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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집행유예로 방어]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사건 초기단계부터 조력해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19
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서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을 유도하여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수백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저장 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작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작년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하여 선처를 이끌어냈던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재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처벌 전력 있어 아청법위반 실형 우려

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서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도록 유도하여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수백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저장 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하여 선처를 이끌어냈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믿고 재방문해 주셨습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아청법위반 재범 방지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청법위반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과거 봉사활동, 기부 등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서불안증 등을 겪게 됨
  • 다수의 검사 결과 의뢰인은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로, 징역형을 받게 되더라도 제대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임
  •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 가족 모두가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에 적극 협조하는 등 조력할 것임
  • 의뢰인은 자의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며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건 초기부터 조력,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반포등)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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