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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금지가처분신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88,112 | 2023-08-24

제가 캠핑용품을 팔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주문량이 많이 줄었길래 뭔가해서 검색해보니 저랑 상표를 비슷하게 해서 캠핑용품을 팔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단어 모음만 다르고 그냥 똑같아서 상표권침해 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싶은데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싶습니다.
A

상표권침해 금지가처분신청 관련 답변 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표권이란 한 상품이 타 상품과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제품명이나 로고, 디자인 등의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일컫습니다.

상표권이라는 것은 선출원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먼저 출원하고 등록까지 마친 사람에게 그 권리가 인정되는 구조이며

아무리 오래 사용해왔어도 상표로 등록 받지 않았다면, 그 상표로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겨나게 된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금전적인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이상의 손실을 막기위해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상대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표에 대한 사용 중단과 앞으로의 보상 및 대처방안까지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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