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977 | 2023-08-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의 조저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하며 조정으로 서로 간 합의가 이루어 지면 그것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면서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사항 및 친권자 지정 등 부부가 합의되지 않는 문제들을 신청하며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나가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정 판사의 권한으로 조서를 마무리 했을 때 해당 내용에 불복한다면 14일 이내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혼자서 진행한다면 나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기 어렵고 제대로 주장하기 어렵기에 이혼조종신청을 원하신다면 조정이혼 사례를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질문상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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