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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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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전문변호사 님 답변부탁드려요.

조회수 63,595 | 2023-08-25

저희 아들이 학원친구들이랑 같이 뭐 어디서 마약을 구매했나봐요 그러고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먹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걸보고  선생님한테 말해서 신고를 한거 같더라고요.  지금 가슴이 너무 찢어질거같고 제가 애를 잘못키운거같아요 어떻게 해야할지 마약전문변호사 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상담가능한 곳도 추천부탁드려요
A

마약전문변호사의 마약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 입니다.

마약의 경우 직접 투약 혹은 소유하거나 판매하였다는 등의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마약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촉법소년이라는 규정이 있기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마약투약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성인과 유사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까지 나아가지 않고 보호처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신속히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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