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376 | 2023-08-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실제로 기혼 상태인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법적인 이혼 사유이며 반드시 성적인 행위를 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깊은 감정의 교류가 있었던 경우에도 외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외도 사실을 주장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싶다면 핸드폰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대화내용이나 전화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해야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면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가정이 무너진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상간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사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김포이혼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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