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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처벌은 형량이 센편일까요

조회수 99,842 | 2023-09-04

제가 술먹고 운전을 하게 됐는데 하필 경찰이 없었던 구간인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었고 너무 술취해서 경찰한테 니가 뭔데 이러면서 음주측정거부를 했습니다.  그 때 약간 경찰이랑 몸싸움과 말싸움이 있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처벌은 형량이 센편일까요
A

음주측정거부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경찰이 술에 취해서 주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시 호흡이나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해 주취운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의무 또한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음주측정거부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 행위는 국가 공권력 발동에 저항하는 행위로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며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할 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변호사님과 함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실형을 선고받을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설득력있게 주장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엔 다소 막막할 수 있으므로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먼저 나눠보신 후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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